'영주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8/29 호주 시민권 시험을 위한 기본 안내서적 발행 by 박창민
  2. 2007/06/19 유학생 이민 대상자들 폭격을 맞으려나? by 박창민

2007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호주 시민법 법안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시민권 신청 직전 5년 중 거주기한 4년, 이 중 최소 1년 이상 영주권 자격 확보(시민권 신청 직전 1년 이상 영주권자 자격) 등의 요건으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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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6일부로 호주 이민성은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이란 안내서의 Draft 버전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시민권 획득을 위해 반드시 치뤄야 하는 일명 시민권 시험의 문제는 해당 Becoming an Australian Citizen 서적 내에서 제출된다.

시민권 시험은 컴퓨터 기반 CBT 시험이며, 100% 객관식 문제로 구성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호주 시민권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올까?

단, 현 수준에서는 200 문제 수준의 문제은행 유형으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Draft 버전의 책자가 어떻게 개정되어 갈 것인지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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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직전 5년 중 2년 거주기한만 만족시킬 경우, 구법에 따라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 시민권 시험에서 일정수준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영주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initial entry 를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마치지 않았을지라도 Visa Grant 날짜가 2007년 7월 1일 이전이라면 개정 법안을 따르지 않는다. (단,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다는 전제 하에)
  • 일반적인 경우, 호주 시민권없이 영주권 자격만으로도 시민권자에 준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여러번 안내하지만, 대한민국은 성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 호주 시민권 취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호주 영주권을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호주로 이민컨설팅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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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로 예정된 호주 이민법 중 기술이민 부분의 대대적인 개편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영어점수 조건 강화 : IELTS 6.0 기본(단, 기능직 직종의 경우 IELTS 5.0 허용)
  • 고급 영어가능자의 우대 : IELTS 7.0 의 경우, 포인트테스트 점수 25점 부여
  • 부족직업군 점수 인정을 위한 경력조건
  • 2 Year full-time study 조건의 강력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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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유학생들

그동안, 호주 유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주권 심사조항은 저렴한 비용과 상대적으로 짧은 유학기간과 학비투자에 비해 영주권이라는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툴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방법 등으로 많이 남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유학생들이 실제 공부한 분야와는 달리 택시기사,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 일을 함으로써 실제 기술/기능인력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기대해오던 호주 이민성 및 관련 부처의 기대에 미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호주로 몰려드는 유학생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9월 1일 이민법 변경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자동으로 부여되던 점수들을 제한하고, 호주 labour market 에 역동적인 순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점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소위, 비자공장이라 불리우는 일부 학과들에 자동으로 부여되던 부족직업군 점수(15점)이 경력증명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데 결정타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어제 MIA 협회에서 주관하고, 이민성 기술이민 담당자들이 진행한 세미나에 따르자면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CRICOS 등록 1.5년짜리 석사과정을 늘여서 2년 과정으로 듣거나, 특정 과목 fail 및 재수강 전략으로 2년을 맞춰온 유학생들은 해당 과정이 2년 풀타임 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이 아니기에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게 생겼다.

앞으로 유학을 올 학생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1.5 년 학기를 진행 중인 유학생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개정법안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확정내용이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이민성 기술이민 부서의 핵심 의도는 어쨌거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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